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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왕정순 시의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대상에 자율방범대 차량 추가
서울시 455개 대, 9,000여 명 자율방범대원의 순찰·방범 활동 실질적 뒷받침
왕정순 의원, "공익활동 수행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시민 안전 증진할 것"

[아시아통신]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0월 20일(월) 자율방범대 차량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부터 시행되어 자율방범대가 법정 경찰협력단체로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순찰 및 긴급 출동에 필수적인 자율방범대 차량이 전용 주차공간 부족 또는 주차요금 부담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현재 서울시에는 455개 대, 9,00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순찰·청소년 선도·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긴급자동차·공무수행자동차 등에 대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하고 있을 뿐 자율방범대 차량은 포함되지 않아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왕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필수적인 차량의 주차요금 부담이 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시민의 안전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제15호의 주차요금 면제 대상에 자율방범대 차량을 추가(안 제7조제1항제15호다목)

나.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율방범대 차량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등록한 차량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대상이 됨

 

왕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법정 경찰협력단체로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공익단체"라며 "주차요금 면제라는 실질적 지원을 통해 자율방범대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방범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가 개정되면 자율방범대의 사기를 높이고 활동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치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왕정순 의원은 "자율방범대와 같이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단체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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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