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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전북도의원, 사회적 기업의 사회성과 측정과 보상 근거 마련

서의원 “사회적기업의 진짜 성과는 사회적 가치” 강조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 조례'가 제422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은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 실제로 창출한 사회적 가치와 성과가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구조를 마련하게 됐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고용 창출 등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만들어내는 진짜 성과는 매출이 아니라 사람과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라며 “그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고 보상할 수 있는 제도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설정 ▲도지사의 추진계획 수립 의무 ▲사회성과 측정 원칙·기준·방법 명시 ▲우수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포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가 자문, 외부 검증,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두어 신뢰성을 높였다.

 

서 의원은 “그동안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그 가치가 수치로 환산되지 못해 정책적 지원이 미흡했다”며 “이제는 성과 중심의 사회적경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전북이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북자치도가 사회성과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마친 조례안은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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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목)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목) 오후 2시 30분 서대문구 연희동에 마련된 수변문화공간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을 점검하고 새로운 글로벌 관광 허브의 탄생을 축하했다. 미디어 전시, 체험, 판매 기능을 갖춘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는 앞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고 주민에게 여가‧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공간으로, 이날 개관식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십여 년 전 시와 구가 힘을 합해 만든 홍제천, 홍제폭포에 그치지 않고 카페, 쉼터, 복합문화센터까지 조성해 세계인이 찾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주신 서대문구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산과 물길이 생활 속 문화와 예술로 스며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계속 뛰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에서 오 시장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 사업 ‘카페폭포’가 지역 대표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로 서대문구 주민대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3년 4월 문을 연 ‘카페폭포’는 누적 방문객 330만 명, 매출 42억 원을 기록했으며 운영 수익을 장학금으로 전하는 ‘행복장학생’

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