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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송도호 시의원 “통상임금 제도, 법의 원칙과 행정의 신뢰로 바로 세워야”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
11월12일 파업 우려... 시민 불편 전에 책임 있는
조치 필요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5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이 행정의 신뢰를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기상여금 등 일률적·정기적·고정적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한 만큼, 판결 이후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리에 따라 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판결 확정 이후에도 일부 운수업체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체불임금과 지연이자가 누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송 의원은 “서울시는 준공영제 운영주체로서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는 만큼, 법적 기준을 반영한 임금체계 정비가 행정 신뢰와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12일로 예정된 버스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시민 불편이 발생하기 전에 서울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가 검토 중인 ‘임금체계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근로자와 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또한 “부산과 인천 등 다른 광역시들은 통상임금 인정을 전제로 제도 조정을 마친 만큼, 서울시도 행정의 통일성과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송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노사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법을 어떻게 이행하느냐, 그리고 시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의 문제”라며, “서울시가 원칙을 지키는 행정, 신뢰받는 교통정책으로 시민에게 다가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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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