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읍시 반려동물 홍보물>
다음은 정읍시(전북)가 ‘반려동물 미등록’ 문제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 소식과 그 의미를 정리해 드립니다.
- 단속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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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체적으로 2025년 7월 한 달간 ‘동물 미등록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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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도 과거 ‘자진신고 + 집중단속’ 형태로 반려견 등록률을 대폭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 ‘10월 한 달간 정읍천 둔치 등에서 집중단속반을 편성해 미등록 반려동물 단속을 했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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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의 핵심 목표는 유기·유실 반려동물의 예방, 그리고 반려인(소유자)의 책임 강화 및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입니다.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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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동물보호법」상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 개가 등록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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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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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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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표 부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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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착용 및 안전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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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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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미등록 시나 변경사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정읍시의 과거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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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보도에 따르면, 정읍시가 자진신고기간 + 집중단속을 운영한 결과,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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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 정읍시는 자진신고 기간에 590건, 집중단속 기간에 184건, 총 774건의 반려견 등록이 이뤄졌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 참고사항 & 견주(소유자) 대비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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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이 있다면 등록 대행 동물병원 등을 통해 빠르게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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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시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기본적인 반려동물 행동 수칙(펫티켓)을 지키는 것이 단속을 피하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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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소유자 변경 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도 해야 합니다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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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기간(과태료 면제기간) 등을 잘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정읍시)에서 안내하는 신고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