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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사랑 상품권, 9월부터 '15% 할인'.....정읍시 !

-월 구매한도 100만원, 농촌지역 사용처도 '확대'-

[아시아통신] 

<정읍사랑 상품권>

 

정읍사랑상품권은 —“9월부터 15% 할인”—에 관한 내용은 현재 정읍시에서 공식 발표된 할인율은 10% 할인이 맞습니다.

“9월부터 15%”라는 내용은 특정 조건에 한정된 혜택이며, 전면적인 할인율은 아닙니다.


1. 기본 할인율: 10%

정읍사랑상품권은 구매 시 기본적으로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45만 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2. 명절 특별 한도

추석이 포함된 9월에는 구매 한도가 확대됩니다. 기본 월 한도는 50만 원이지만, 설·추석이 있는 1월과 9월에는 월 최대 70만 원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3. ‘착한가격업소’ 결제 시 5% 캐시백 → 최대 15% 혜택 가능

정읍시가 따로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점포)에서 정읍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기본 10% 할인에 더해 5% 즉시 캐시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업소에서 이용할 경우 최대 15%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월 캐시백 한도는 3만 원입니다.


정리표

항목 내용
기본 할인율 10% 할인
9월 명절 구매 한도 월 최대 70만 원 (기본은 50만 원)
착한가격업소 캐시백 혜택 결제 시 5% 즉시 캐시백 (월 최대 3만 원)
최대 할인 효과 15% 할인 (10% + 5%)

결론

  • 9월부터 전반적으로 15% 할인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 10% 할인이 기본이고,

  •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 시에만 추가 5% 캐시백을 통해 총 15%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읍사랑상품권, 9월부터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 시 최대 15%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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