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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일반계고 교사, 진로·학업 설계 전문가로”

전문가 강의, 실습형 과제, 학교 규모별 토의 등으로 교사 역량 제고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교원들의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5 진로·학업 설계 지도 실무 과정 직무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에서 진행된 이 연수에는 도내 일반계열 고등학교 교사 78명이 참여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전문성을 함양했다.

 

직무연 수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과목 선택을 지도하고, 책임 있는 학점 이수를 도모하는 ‘진로·학업 설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전국 단위의 저명한 강사진이 참여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물론 커리어넷 활용법, 학생 유형별 지도 방법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수했다.

 

연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참가 교사들은 중간 과제로 실제 학생 2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상담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실습형 교육에 적극 참여했다.

 

또한 학교 규모별로 분임별 토의를 진행하며 각 학교의 교육과정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예제를 통해 실질적인 컨설팅 역량을 키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사들은 상호 소통과 협력을 증대시키며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기회를 가졌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진로·학업 설계 상담 역량이 크게 향상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담임 및 교과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진로·학업 설계 전문 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교학점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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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