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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정약용 보육 과정 사례발표’ 성황리 추진

원내 보육프로그램 공유를 통한 정약용 보육 과정 내실화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1일 정약용도서관 공연장에서 보육 교직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약용 보육 과정 사례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정약용 보육 과정 사례발표회’는 시가 추진 중인 '남양주형 정약용어린이집 브랜딩'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남양주형 정약용어린이집 브랜딩' 사업은 정약용 선생의 삶과 업적을 영유아기부터 놀이와 교육 속에 담아, 남양주시의 아이들이 정약용 도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현재 관내 280개소 어린이집에서 5,300여 명의 영유아가 이 과정에 참여하며, 놀이를 통해 정약용의 정신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다.

 

이번 사례발표회에는 2024년도 우수보육프로그램으로 선정된 9개 어린이집이 참여해 각 원에서 개발·운영한 보육프로그램을 직접 공유했으며, 300여 명의 보육 교직원이 발표를 참관하며 정약용 보육 과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사례발표에 참여한 한 원장은 “정약용 보육 과정은 남양주시와 어린이집, 학부모가 함께 만든 남양주시만의 보육과정이라”며 “어린이를 위해 모였지만보육 교직원도 성장하는 계기가 됐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자부심도 생겼다”고 전했다.

 

주광덕 시장은 “정약용 보육 과정은 유아들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만, 영아들과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매우 궁금했다. 그런데 영아 사례발표에서 아이들에게 맡기니 스스로 놀이를 찾아가는 모습이 뭉클한 감동이었다”며 “아이만의 시선과 언어, 방식으로 놀이를 만들어 가고, 그 눈높이에 맞춰 보육 과정을 운영하는 보육 교직원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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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지침 마련…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 업체 선정 ▶

최기찬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