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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진구, 민선8기 3주년 시작은‘구민 안전’

김경호 광진구청장, 1일 오전에 광장동 일대 풍수해 현장점검
구민 20여 명과 광장빗물펌프장, 광진정보도서관 돌며 소통 시간 가져
도서관, 경로당, 전통시장, 학교 등 방문해 구민 목소리 귀 기울여

[아시아통신]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7월부터 한층 더 강화된 현장소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장소통은 안전, 문화, 복지, 경제, 교육 5개 분야별로 구민의 의견을 듣고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민선8기 들어 구는 ‘소통’을 구정운영 핵심가치로 삼고 민원해소와 도시발전의 두 축을 중심으로 부단히 노력해왔다. 생활쓰레기 수거 주6일제 도입, 동지역책임제 운영, 노점 정비, 골목소통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쳤다. 상업지역 확대(5만5천㎡), 재개발 가능대상지 증가(3만㎡→271만㎡), 광진구 통합청사 첨단업무복합단지 개발 등 도시발전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김경호 구청장은 1일 오전, 광장동 일대 풍수해 점검으로 첫 발을 뗐다. 구민 20여 명과 함께 광장빗물펌프장과 광진정보도서관을 돌며 소통행정을 펼쳤다. 빗물펌프장 운영체계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펌프실, 수방자재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한강 범람 우려가 있는 광진정보도서관 일대를 찾아 침수피해 예방대책 보고를 받고 주민과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어서 아차산 홍련봉 사방공사 현장도 들러 배수로와 침사지 정비상태를 꼼꼼히 둘러봤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구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장마철에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시설물 점검을 강화하고 침수취약지역을 수시로 살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 라며 “집중호우, 폭우와 함께 폭염에도 철저히 대비, 본격적인 여름철에도 구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직원과 내부소통도 마련했다. 구청장실 앞 포토존에서 직원 50여 명과 함께 그간 노고를 서로 격려하며 소통과 발전 의지를 다졌다. 또한, 내부메일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함께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민선8기 3주년 현장소통은 계속 이어진다. 분야별로 ▲문화에 도서관 소통투어 ▲복지에 그린리모델링 경로당 방문▲경제에 자양전통시장 시장상인과 소통▲교육에 학부모 초청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지난 3년 동안, 구민이 구정운영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현장을 누비며 소통했다. 그간 광진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33만 광진구민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라며 “앞으로도 더 소통하고 더 발전하는 광진구를 만들겠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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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지침 마련…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 업체 선정 ▶

최기찬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