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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2025년도 체육시설 제3차 정기대관 접수 실시

7월 1일~10일 정기대관 접수..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사이트 통해 신청
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 대관심사 시행... 공공성·안전관리 등 평가
관람권 검인 제도 개선...전산의 방법으로 관람권 발행 시 검인절차 생략
안전관리 직원 대상으로 재난안전체험 교육 실시...시민안전 대응 강화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함.)는 잠실실내체육관의 2025년도 제3차 정기대관 신청을 오는 7월 1일(화)부터 10일(목)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대관 신청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의 4개월간 사용분을 대상으로 한다.

 

대관 접수는 서울시공공예약서비스(https://yeyak.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하며 대관 접수를 원하는 단체는 회원가입 후 ‘잠실실내체육관’을 검색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번 정기대관은 선착순이 아닌 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공성, 수익성, 수행능력, 행사규모 및 내용, 안전 및 민원대책 등의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전문 심사위원회가 종합 평가해 대관행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https://yeyak.seoul.go.kr) 이나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https://stadium.seoul.go.kr) 새소식을 참조하면 된다.

 

잠실실내체육관 행사의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대관이 가능하다. 유료행사의 경우 관람권 가격이 2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2,000명 이상의 관람 규모가 필요하며 무료행사는 6,000명 미만 규모인 경우 승인이 제한된다. 단, 프로농구 및 기타 체육경기는 해당 기준에서 제외된다. 특히 신청 건 중 대형행사로 일정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프리젠테이션을 요청받을 수 있다.

 

심사 결과는 대관심사 종료 후 10일 이내 개별 통보되며 대관 승인 후 임의로 행사를 취소하거나 사용료가 예상액의 70%에 미달할 경우, 향후 3회 정기대관 신청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주어진다.

 

또한 사업소는 7월 28일부터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한 경우, 기존의 검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 시행규칙상 민간 전용사용자가 발매한 관람권은 소장의 검인을 받아야 했으나, 민간 전용사용자의 업무부담 완화 등을 위한 규제철폐안 114호(시립체육시설 관람권 검인 규제 개선)에 따라 관련 규칙 개정이 추진되었고, 개정을 위한 각종 심의를 거쳐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사업소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종합운동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직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시민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6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광나루 및 보라매 안전체험관에서 총 4차례 진행된다. 화재, 지진, 태풍 등 재난 상황을 실감 나게 재현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배양하였다.

 

강남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국내외 관람객들에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체육·문화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행사 주최 측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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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지침 마련…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 업체 선정 ▶

최기찬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