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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기덕 시의원“급발진 사고, 더는 방치 안돼” 서울시…통계부터 지원까지 제도화 시동

김기덕 의원, ‘급발진 피해자 보호 조례’ 개정…입증 어려운 사고에 정책적 근거 마련
데이터 기반 사고예방‧통계공개‧전문가 자문체계 신설…“시민 안전은 과학으로 지킨다”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과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한다. 그동안 증명도, 책임도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돼 온 급발진 사고에 대해 ‘통계’와 ‘데이터’라는 과학적 기반 위에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발진 피해자 정의 신설 ▲사고 통계 구축·공개 ▲기록장치(EDR)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과 예산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대응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급발진 사고는 피해자가 차량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 속에 방치돼 있었다”며 “입증이 어려운 사고일수록 공공의 개입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급발진 관련 신고는 총 793건에 달하지만,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의 통계는 자동차리콜센터에만 의존하고, 지역별 실태나 분석 자료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급발진 의심사고 실태조사를 통해 통계를 구축·공개하고, 공용차량에 기록장치를 시범 부착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전문가 자문과 예산 지원을 제도화하고, 자동차 관련 공공기관·학계·민간단체 등과의 협약 체결도 가능해진다.

 

이번 조례는 김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의 연장선에 있다. 그는 “고령운전자의 자진 면허반납 사유 1위가 ‘사고에 대한 불안’이었듯, 급발진 사고는 연령을 불문한 불안 요소”라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실상 급발진 대응 제도화를 이룬 사례로, 향후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선례가 될 가능성도 크다며, 김기덕 의원은 “더 이상 사고를 개인의 운이나 책임으로 돌려선 안 된다”며 “서울시가 교통안전 정책에서도 선도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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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지침 마련…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 업체 선정 ▶

최기찬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