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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무원 명함 도용한 보이스피싱 시도, 군민 제보로 피해 예방

합천군, 즉시 경찰 수사 의뢰 및 소상공인 대상 주의

 

[아시아통신] 합천군은 6월 25일 13시경,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할 뻔한 상황에서 관내 소상공인의 신속한 제보로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합천군 소재 A업체 대표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군청에서 심장 제세동기 구매를 위한 계약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은 뒤, 해당 연락에 의심을 품고 곧바로 군청 행정과를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군에 따르면, 제보자가 받은 문자에는 합천군청 직원을 사칭한 명함 이미지와 계약 관련 내용을 포함한 메시지가 함께 첨부되어 있었으며, 이는 보이스피싱을 위한 사전 단계로 추정된다.

 

군은 즉시 해당 내용을 합천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에 수사 의뢰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일자리경제과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합천군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관련 사실을 전파하고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군청이나 관공서에서는 전화나 문자로 제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를 접할 경우 즉시 경찰서나 군청에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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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