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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 “시립체육시설 안전은 서울시가 책임져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 가결
김경 위원장 “시립체육시설의 종합계획을 통해 각 체육 종목의 발전과 시민 안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기능 마련”

[아시아통신]

 

그동안 서울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근간인 시립체육시설의 여러 문제가 근시안적으로 처리되었다면 이제부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지난 6월 27일(금)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의2(시립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종합계획)에 있어 시립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시립체육시설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프로야구팀 NC 다이노스의 홈구장인 창원NC파크의 외벽 구조물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창원시와 창원시설관리공단은 없었다.”라며, “유사한 사건이 서울시립체육시설에서 발생하였을 때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을 우선하여 생각할지 의문”이라고 언급하였다.

 

김 위원장은 전주실내체육관의 신축 등을 놓고 수년째 갈등 끝에 연고지를 이전한 KCC 농구단의 사례와 준공 20년을 넘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관중석·기자석 및 라커룸 노후화를 언급하면서 “현재와 같은 시립체육시설을 운영에서 과연 서울이 우리나라의 체육 수도라고 할 수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2036 올림픽 국내 도시 유치 실패 등 서울의 체육 경쟁력이 하락에 있어 시립체육시설 또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김경 위원장은 최종 통과한 본 조례와 관련해 “시립체육시설의 관리책임자인 관광체육국이 소관 시립체육시설에 대한 기본방향과 관리ㆍ운영 및 안전ㆍ활용의 계획수립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 것”이라며, “종합계획을 통해 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책임이 더욱 명확해지고,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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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