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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채택

- 실질적 지방자치 완성과 지방의회 위상 확립 위해 조속한 제정 필요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은 12월 19일(금)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은 의원을 비롯한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이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에만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어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지방의회는 지난 30여 년간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여전히「지방자치법」의 틀에 머물러 독립적인 권한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지역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자치입법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지방분권 추진에도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완성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의원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123만 수원시민의 염원을 담아 국회가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길을 열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이 주요내용으로는 ▲국회에 대해 「지방의회법」조속히 제정 촉구 ▲정부에 대해 지방의회가 감시·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 촉구 등이다.

 

한편,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부, 전국 시·군·구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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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서울시의원, “아파트 노동자는 소모품 아닌 우리 이웃… 현장악습 끊어낼 제도적 방패 만들 것”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2일(수) 오전,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초단기 노동계약 근절, 휴게시설 법적 기준 준수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성북, 은평, 영등포, 서대문, 마포 등 각 자치구별로 경비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3개월마다 해고 걱정은 인권의 문제”… 초단기 노동계약 관행에 제동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은 7~80%에 달하는 아파트들이 3개월마다 초단기 노동계약을 맺고 있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계약만료 위험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음을 호소했다. 이에 이상훈 의원은 “3개월, 6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은 노동자의 자존감을 짓밟는 전근대적인 악습”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1년 미만 단기 계약 근절 노력을 명시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장에는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행정적 불이익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형 노동감독관’ 현장활동 강화와 권익보호 인프라 확충 강조 또한, 이상훈 의원은 관련 법 제정으로 서울시가 280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