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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해양쓰레기 수거전담반 운영 192톤 수거

장마철 이전 선제적 해양쓰레기 수거 실시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연안 시군에 해양쓰레기 수거전담반을 구성·운영해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연안 7개 시군에 사각지대 해소 전담반 및 우심해역 상시 수거 전담반을 구성, 해양쓰레기 유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192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장마철 집중호우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수거전담반은 바다환경지킴이, 도서지역 해양환경지킴이 및 어촌계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무원과 민간단체도 정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도내 연안에는 다량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하천에서 유입된 초목류와 플라스틱 등 생활 쓰레기들이다.

 

이에 도는 해양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안가를 중심으로 사전 정화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육상 및 선상 집하장 등 관련 시설 점검과 함께 육상 쓰레기의 해양 유입 차단시설 확충, 하천·농업 분야 등 관계 기관 일제 정비·시설 관리 협조를 통해 해양쓰레기 육상발생원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훈 도 해양수산국장은 “장마철은 해양쓰레기가 대량으로 유입되는 시기로, 사전 대비와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더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깨끗한 연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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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