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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위기 도민 금융 사각지대 막는다” 경남도, 6월 30일부터 ‘경남동행론’ 본격 시행

신용 하위 20%·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도민 대상... 최대 150만 원 대출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도민을 위한 경남형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사업인 ‘경남동행론’을 오는 6월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경남동행론’은 신용등급 하위 20%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상 경남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이며, 10만 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연 8.9%이며, 2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게 된다.

 

대출 신청은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농협은행은 신분증을 지참해 도내 지점(지역농협 제외)을 방문하면 은행 창구를 통해 대면 신청할 수 있다. 경남은행은 스마트폰으로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앱에 접속한 다음, ‘모바일 경남동행론’ 상품을 선택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는 도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보증과 대출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시스템으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도록 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이수자 또는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 가입자에게는 보증료 0.5% 포인트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중복 할인은 불가하며, 대출 신청 전에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기존 대출 연체자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한 경남동행론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경남도는 이들을 위한 별도 대출 상품을 오는 8월 말 출시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경남동행론을 통해 2027년까지 매년 1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며, 연간 최대 2만여 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현준 경상남도 경제통상국장은 “경남동행론이 생계 위기에 처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민 누구나 금융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경남동행론 대출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분야를 연계한 종합컨설팅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한계 도민의 경제적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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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