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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어르신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 지원사업’ 7월 3일부터 재개

 

[아시아통신] 거창군은 롯데시네마 거창점이 운영 재개에 따라 잠정 중단됐던 ‘어르신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 지원사업’을 오는 7월 3일부터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9일 롯데시네마 거창점의 운영 중단으로 일시 중단됐으나, 영화관이 6월 13일 재개관하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사업 수행기관인 거창군 삶의 쉼터는 그동안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주 1회 상영에서 주 2회(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로 확대 운영하며, 12월까지 총 40회의 상영을 계획하고 있다. 첫 상영은 7월 3일 오전 10시, 영화 ‘국제시장’으로 시작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영화뿐만 아니라 콘서트, 교육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해 즐겁고 유익한 여가 시간을 지원할 예정이다.

 

영화관람은 롯데시네마 거창 제1상영관(153석)에서 선착순으로 무료입장할 수 있으며, 10인 이상 단체 관람을 희망할 경우에는, 거창군 삶의 쉼터 또는 거창군청 행복나눔과로 사전 문의하면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군 유일의 영화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사업을 다시 운영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많은 어르신께서 활기찬 여유를 즐기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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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