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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의 공정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실질적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정수 및 구성 자격 확대 ▲고문 위촉 방식 개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통일 ▲현 위원 임기 적용 특례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더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이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바꿔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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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