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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안전 지키는‘여성안심패키지 지원사업’ 전개한다

[아시아통신]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수원시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범죄 피해자, 여성 1인 가구, 한부모 가정(모자·부녀), 여성 가구 등에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안심경보기 등 ‘여성안심패키지’를 지원하는 것이다. 450여 가구에 지원한다.

 

스토킹·데이트폭력·주거침입 등 범죄피해자(1인 가구 여부 무관), 저소득층(기초수급·차상위) 여성 1인 가구, 한부모 가정(모자·부녀), 여성 가구를 우선으로 지원한다. ‘여성 가구’는 주민등록상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모집 가구보다 신청 가구가 많으면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창문틀 사이에 끼우는 창문 잠금장치와 최대 5개 전화번호에 실시간으로 위치를 전송하는 휴대용 비상벨, 안심경보기를 기본 지원한다. 기본 물품 외에 대상자가 A·B세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A세트는 도어벨이 울릴 때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도어벨’이고, B세트는 스마트폰으로 집안 내부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스마트 홈카메라’이다.

 

9일부터 27일까지 새빛톡톡, 경기민원24 홈페이지(https://gg24.gg.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청 별관 여성정책과(팔달구 효원로 241)에 방문 신청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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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