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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1·2차 의료급여기관이 1년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다

코로나 19 상황에서'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으로 노숙인 의료 접근성 개선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2일 ’주의‘ 이상의 감염병 위기단계 발령 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은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고시하였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정해오던 노숙인진료시설의 범위에 '의료급여법' 상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이 별도의 절차 없이 포함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인진료시설 확대에 따라 노숙인의료급여 이용 방법과 절차를 정비하였다.

 

 

앞으로 노숙인의료급여수급자도 일반 의료급여수급자와 동일하게 1차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하고, 1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가 있는 경우에 2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발령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노숙인 의료지원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노숙인진료시설 확대에 따른 노숙인 의료접근성 개선 성과 및 문제점, 공공 의료지원 등 제도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올해는 노숙인의료급여가 도입된 지 11년 차 되는 해로서 의료급여를 포함하여 다양한 의료지원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라며,

 

 

“노숙인 의료이용 및 제도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노숙인 의료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더욱 공고한 노숙인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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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킹데이로 하나된 대전시-중앙부처, “대전, 세계적 도시로 도약”공감대 확보
[아시아통신] 대전시는 9월 4일 세종시에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대전 출신 향우공무원 초청해 ‘2025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초청 네트워킹데이’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시 주요 간부와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150여 명이 함께해 지역과 중앙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대전시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설명하며 향우공무원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도시브랜드 평판지수 상승, 혼인율 및 출생아 수 증가 등 긍정적 지표를 소개하며 대전의 달라진 위상을 강조했다. 이어 대전시는 앞으로 ▲우주항공·바이오·반도체·국방·양자·로봇 등 6대 전략산업 집중 육성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도로망 구축 등 도시공간 개발 및 교통망 확충 ▲나라사랑공원 조성 등 문화·관광 자원 개발 ▲대전·충남 행정통합 등 굵직한 현안을 제시하며 중앙부처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장우 시장은 환영사에서 “대전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오늘의 만남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이 더욱 공고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