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2025년 2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5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51종 중 메틸디클로로실란(Methyldichlorosilane), N,N-디메틸포스포라마이드 이염화물(N,N-Dimethylphosphoramidic dichloride) 등 25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취급사업장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유해성·위험성, 예방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결핵예방관리 강화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의 잠복결핵감염자 정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료 정보를 연계했다.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결핵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보건소 등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잠복결핵감염은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고 치료하면 결핵을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어 치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기존에는 보건소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잠복결핵감염자의 정보를 대상자 진술에 의존해 관리해 왔으나,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정확한 치료 이력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잠복결핵감염 치료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중단한 대상자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양 기관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구축된 자료가 국가결핵관리 정책 강화 및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월 25일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에 여름철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및 호우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 폭염·호우 취약 사업장(폭염 취약 60,000여 개소, 호우 취약 6,300여 개소)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침수·붕괴·매몰 및 감전과 관련된 안전보건 예방조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올해 여름철(6~8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초여름인 6월에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장 중심의 철저한 사전 대응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산업안전감독관 등 현장점검반은 작업장 주변 환경과 기계‧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면서 폭염과 호우에 의한 위험요인을 노사와 소통하며 점검‧공유한다. 특히,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 바람·그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며, 호우 발생 시 경보체계, 작업중지 및 대피방법 등을 근로자들과 공유토록 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토록 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는 계절적 위험요인에 따른 산업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액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액란,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와 영양성분 표시 적정성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를 병행했다.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손세척 시설 등 분리·구획 미비), 건강진단 미실시(2곳) 업체 총 4곳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유통되고 있는 알가공품 총 26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액란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됐으며, 영양성분 중 지방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해 초과 검출된 알가열제품(계란후라이) 1개를 적발하여 관할관청에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과 함께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중고거래 마켓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게시물을 점검해 총 2,829건(플랫폼사 2,648건, 식약처 181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계정 제재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개인간 거래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피부질환치료제 599건 ▲제산제 477건 ▲소염진통제 459건 ▲탈모치료제 289건 ▲화상치료제 143건 ▲변비약 124건 ▲점안제 124건 ▲소화제 108건 ▲영양제 93건 ▲기타(무좀약, 인공관류용제, 다이어트한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13건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허
[아시아통신] 현(現) 장기요양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갱신 후 동일 등급이면 1등급 4년, 2~4등급 3년으로 연장)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025.6.24.)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갱신 절차의 반복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전에 갱신을 마친 현 1~4등급 수급자는 모두 갱신 직전의 등급과 무관하게 현행 등급에 따라 최대 1~3년까지 등급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장기요양수급자와 보호자의 갱신 유효기간 연장 희망, 현 유효기간에 따른 갱신시 대상자의 75%가 등급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요양 갱신제도의 유효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갱신 유효기간을 개선한 결과이다. 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반영할 예정으로 수급자의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수급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