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금)

  • 맑음동두천 10.9℃
  • 맑음강릉 14.4℃
  • 맑음서울 11.1℃
  • 맑음대전 11.5℃
  • 맑음대구 14.2℃
  • 맑음울산 13.9℃
  • 맑음광주 11.6℃
  • 맑음부산 13.7℃
  • 맑음고창 6.4℃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8.4℃
  • 맑음금산 8.4℃
  • 맑음강진군 11.7℃
  • 맑음경주시 14.5℃
  • 맑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국제

박정 의원, 배출저감계획 이행 촉진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정 의원 , “ 이행관리 강화 , 지역협의체 확산으로 배출저감제도 활성화할 것 ”

 

[아시아통신] 25일 박정 국회의원 (파주시을) 은 환경부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게 5 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환경부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환경부는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 확인을 이어오고 있지만, △ 20 년에는 47 개소 △ 24 년에는 2 개소만을 점검하는 등 운영이 불규칙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일부 지자체는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 ·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이 중단되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서산시는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산산단의 벤젠농도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성과를 거뒀으나, 적절한 지원이 없어 현재는 활동이 위축된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장관과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박정 의원은 “ 그동안 배출저감제도는 사업주의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 제출만 규율할 뿐, 이행 여부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자율에 맡겨왔다. 이로 인해 이행 유도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 라며 “ 이번 개정안이 이행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 더 나아가 지역협의체를 통해 배출저감제도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시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공공성 회복된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은 25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망포역 일대는 교통 접근성과 주거·상업 인프라가 집약된 수원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시민들은 오랫동안 공공성과 문화성을 갖춘 종합생활문화공간 조성을 기대해왔다”며, “그러나 수원시 재정악화로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고 주상복합건물 개발이 예정되면서 시민들의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희 최 의원은“공공이 주도하는 계획이 민간 개발로 전환되면 지역 내 문화·복지 인프라 부족은 해소되지 못하고, 개발로 인한 교통난은 심화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올해 말부터 망포역 일대 트램 공사와 대규모 주상복합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현재도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영통로와 덕영대로 등 주요 도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최 의원은 문화·복지시설 대체 부지 확보 및 예산 마련, 망포역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조속한 교통 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