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김한슬 의원이 25일 제34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행사예산 공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사예산 공개의 적용범위 ▲행사예산 공개 의무 ▲행사예산 공개 내용 ▲행사예산 공개 방법 등이다.
'구리시 행사예산 공개 조례안'은 구리시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위탁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아울러 행정 전반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 참여와 감시를 활성화하여 신뢰받는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김한슬 의원은 “작년에 시행된 2025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보면 건전한 예산 운영을 위해 어떤 분야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축소·조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 각종 행사와 축제 경비를 지목하는 응답이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했다”며, “이는 시민 사이에 행사성 예산의 축소 및 조정 필요성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조례 제정을 통해 행사 개최의 자율적 절제와 합리적 조정을 유도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