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25일 제34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긍정적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추진에 관한 사항, ▲결혼준비를 위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장려 시책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이다.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에 따른 저출산 정책 수립 의무와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른 건강가정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이경희 의원은 “현재 구리시는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당면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결혼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견인하여 구리시의 인구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구리시가 가족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나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