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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추미애 의원, 공군 차량사고 재발 방지 개정안 발의

청원으로 모인 국민 목소리, 군수품관리법·군인복무법 개정으로 제도화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 국회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은 4월 27일, 군용차량 관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군수품관리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공군 제19비행단에서 발생한 군용트럭 사고로 두 명의 병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사고는 노후 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 안전조치가 부족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후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국민청원을 통해 군용차량의 노후화 문제와 안전띠 설치 의무화를 촉구했고, 국회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 의원이 입법에 나선 것이다.

 

추 의원이 발의한'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은 군용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군용차량은 일반 차량과 달리 '자동차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정기적 점검이나 안전장치 설치 기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노후 군용차량의 불용 처리를 의무화하고,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함께 추진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은 병영 내 군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군내 안전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군인의 안전 보장 의무를 법적 근거로 마련했다.

 

추미애 의원은 “청원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가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다”며,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더 이상 안전사고로 희생되지 않도록 안전의 공백을 반드시 메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미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협력하여 관련 국방부 훈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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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공공성 회복된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은 25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망포역 일대는 교통 접근성과 주거·상업 인프라가 집약된 수원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시민들은 오랫동안 공공성과 문화성을 갖춘 종합생활문화공간 조성을 기대해왔다”며, “그러나 수원시 재정악화로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고 주상복합건물 개발이 예정되면서 시민들의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희 최 의원은“공공이 주도하는 계획이 민간 개발로 전환되면 지역 내 문화·복지 인프라 부족은 해소되지 못하고, 개발로 인한 교통난은 심화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올해 말부터 망포역 일대 트램 공사와 대규모 주상복합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현재도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영통로와 덕영대로 등 주요 도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최 의원은 문화·복지시설 대체 부지 확보 및 예산 마련, 망포역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조속한 교통 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