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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수원시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성장관리계획내 국·공유지로 도로계획선에 따라 조성되는 통행로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근거 마련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는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외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유재광 의원은“성장관리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통행로의 도로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 내 연구소에 대해서는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제외함으로써 연구개발 관련 업종의 유치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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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공공성 회복된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은 25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망포역 일대는 교통 접근성과 주거·상업 인프라가 집약된 수원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시민들은 오랫동안 공공성과 문화성을 갖춘 종합생활문화공간 조성을 기대해왔다”며, “그러나 수원시 재정악화로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고 주상복합건물 개발이 예정되면서 시민들의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희 최 의원은“공공이 주도하는 계획이 민간 개발로 전환되면 지역 내 문화·복지 인프라 부족은 해소되지 못하고, 개발로 인한 교통난은 심화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올해 말부터 망포역 일대 트램 공사와 대규모 주상복합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현재도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영통로와 덕영대로 등 주요 도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최 의원은 문화·복지시설 대체 부지 확보 및 예산 마련, 망포역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조속한 교통 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