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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아시아통신]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1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건축제한 일부 완화 규정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현수 의원은 “자연녹지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인접 지역의 불법 주차 등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제한을 일부 완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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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공공성 회복된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은 25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망포역 일대는 교통 접근성과 주거·상업 인프라가 집약된 수원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시민들은 오랫동안 공공성과 문화성을 갖춘 종합생활문화공간 조성을 기대해왔다”며, “그러나 수원시 재정악화로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고 주상복합건물 개발이 예정되면서 시민들의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희 최 의원은“공공이 주도하는 계획이 민간 개발로 전환되면 지역 내 문화·복지 인프라 부족은 해소되지 못하고, 개발로 인한 교통난은 심화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올해 말부터 망포역 일대 트램 공사와 대규모 주상복합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현재도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영통로와 덕영대로 등 주요 도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최 의원은 문화·복지시설 대체 부지 확보 및 예산 마련, 망포역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조속한 교통 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