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을 비롯한 의원 17명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지연 방지 촉구 결의안’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발의했다.
유준숙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본회의 제안 설명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 선임을 미루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 절차를 고의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어떠한 정치적 지위나 권력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해 사법부와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 가치를 확립해야 한다는 결의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유준숙 의원은 끝으로“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철저한 재판 진행이야말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