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이 지난 18일 제38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에 대해 건축물 밀도와 관련된 건폐율 인센티브 적용 방안에 대해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조미옥 의원은 “건폐율 인센티브가 도로를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한 점은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성장관리계획 상의 도로 계획은 연접지 개발을 지원하는 공도(公道)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인센티브 적용 대상을 사유지에 도로를 조성하여 ‘도로지정 공고’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기부채납하는 경우와 도로지정 공고만 하는 경우에는 각각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며, 보다 유연한 정책 적용을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로 개발 인센티브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 개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조 의원은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계획이 조속히 정비되어 서수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