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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 2024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받아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최한 ‘2024 우수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이 인정받은 결과다.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최하는 이번 시상식은 지역사회에서 두드러진 공로를 세운 인물들을 격려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정희 의원은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의정활동에서 현장 중심의 소통과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신뢰를 쌓아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 확대와 생활 기반 시설 개선을 목표로 한 정책 제안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냈다.

 

사 의원은 “이번 수상은 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 함께 노력해온 주민들과 의회 동료들의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어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수상으로 사 의원의 의정활동이 주민들에게 신뢰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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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 시정질문 진행
[아시아통신] 포천시의회의 손세화 의원은 13일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포천시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손세화 의원은 포천시 청소대행 용역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정책토론회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청소행정을 수차례 강조해 왔으나, 계속되는 집행부의 청소대행 용역과 관련한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운용 방식과 늦장 행정을 지적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요구하고자 시정질문에 나섰다. 먼저, “변경 계약은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진행하는 것이다”라며 “2024년 신규업체와는 인력과 장비의 차이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3월경 변경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금까지 변경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재차 반복되는 담당 부서의 늦장 행정의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입찰률에 따라 업체별 예산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예산을 산정하지 않고 4개 업체를 같은 금액으로 예산 편성 및 운영하는 이유와 개선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누적되는 시민 불편 신고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특히, 환경미화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종배 시의원, “계엄 당시 암살조 가동”가짜뉴스 김어준 고발
[아시아통신]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늘 오후에, “방송인 김어준씨가 국회에서 ‘계엄 당시 암살조 가동’,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 유도’, ‘생화학 테러’ 등 허위 주장을 해 국회 위증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발장을 통해 “김어준 씨가 13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암살조가 가동 된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 ‘미군 몇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해 사용한다.’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등의 황당한 주장을 하였는데, 김 씨는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김 씨가 사실관계를 다 확인하지 않은 점, 제보자를 밝히지 못하는 점, 계엄 관련자 진술 중 김 씨와 같은 주장이 전혀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김 씨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 위증죄에 해당하고, 허위 사실 유포로 계엄 작전 수행 당시 관련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