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근 국내 업체가 올린 시속 200㎞ 전동킥보드의 위험천만한 시범 질주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시민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고,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SNS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브레이크와 엔진 등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없애는 일명 ‘리밋 해제’ 방법이 버젓이 소개되면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 불법 해제로 인해 노약자, 어린이 등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강력한 대응방안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법정 최고속도 25㎞/h 개조사례 늘어 보행자 안전 위협 강력 대응>
현재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25km/h로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이상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 부과 대상이다.
전기자전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25조에 따라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전동킥보드 :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 시속 25킬로미터 운행 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정의,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전기자전거 또는 전동킥보드가 최고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일 경우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사용 신고 대상이며, 만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한 자에게는 과태료 50만원 부과
우선 서울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9개)에 대한 접속차단과 삭제를 요청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차단 심의결과를 받아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발견 즉시 접속차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으로 반입되는 KC 미인증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대부분이 해외직구 제품인 점을 감안해 서울시는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차단 품목 지정을 요청, 안전 기준을 준수한 기기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에 맞게 제작되어야 하며, 안전확인시험 절차를 거친 기기에 대해서만 KC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숙 부속서’ - 전기자전거 : 부속서 40, 전동킥보드 : 부속서 72
마지막으로 전동킥보드 속도위반,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탑승정원 초과 등 위법 운전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물론 지속적인 안전교육도 추진한다.
현재 시·경찰·자치구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다발지역과 전철역 주변, 대학가 등 운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운전 및 주정차 방법, 위반 범칙금 교육 등도 시행 중이다.
(단속·계도) ’24년 10월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총 30회 단속·계도를 실시했으며, 경찰은 위법 운전 단속을 통해 범칙금 19건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시‧경찰‧자치구 등 관련 기관은 안전 운전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계도에 힘쓰고 있다.
(안전 교육) ’24년 10월 현재 총 5만 8천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는 고등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확대해 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수칙 미준수시 위험성 등 사례중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이용 시 최고속도 준수는 물론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