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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지역문화진흥기금, 광역·기초자치단체 10곳 중 1곳만 조성

기금 조성 지차체, 2019년 39곳 → 2023년 31곳으로 매년 감소

 

[아시아통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관련 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국 3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기금 조성·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체 243개 지자체 중 광역자치단체 9곳, 기초자치단체 2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지자체 중 1곳 정도만 기금을 조성한 셈이다. '첨부'

문제는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지자체가 매년 줄어든다는 점이다. ▲2019년, 2020년 39곳 ▲2021년 37곳 ▲2022년 33곳 ▲2023년 31곳으로 감소 추세다.

기금 조성 후 폐지한 지자체는 ▲경기 광명(‘19년 폐지) ▲부산 진구, 경기 수원, 평택, 구리(‘20년 폐지) ▲경기 포천, 충남 논산, 경북 포항, 경남 진주(‘21년 폐지) ▲경기 하남, 오산, 전북 부안(‘23년 폐지), 경기 의정부(‘24년 폐지)로 현재까지 총 13곳이다.

수도권 및 광역시 단위에서는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에 적극적이다. 2023년 기준, 기금 조성한 지자체 중 10곳 중 4곳은 서울, 경기,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목적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상당수 지자체가 기금 조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이 외에도 문체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문화향유 기회의 불균형과 격차 해소를 위해 입법·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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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 현지확인 실시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현정)는 지난 18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5개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인 강남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강남구가족센터·강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강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강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등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지확인에는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우종혁 부위원장·전인수·한윤수·윤석민·김형곤·오온누리 의원이 함께했으며, 의원들은 각 시설의 운영 현황을 청취한 후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관리 방안,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 등 복지 현안과 실정에 대해 질의하며 적극적으로 현지확인에 임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이번 현지확인은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만큼 행정사무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라며, “복지문화위원회는 구민의 목소리를 집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