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관련 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국 3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기금 조성·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체 243개 지자체 중 광역자치단체 9곳, 기초자치단체 2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지자체 중 1곳 정도만 기금을 조성한 셈이다. '첨부'
문제는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지자체가 매년 줄어든다는 점이다. ▲2019년, 2020년 39곳 ▲2021년 37곳 ▲2022년 33곳 ▲2023년 31곳으로 감소 추세다.
기금 조성 후 폐지한 지자체는 ▲경기 광명(‘19년 폐지) ▲부산 진구, 경기 수원, 평택, 구리(‘20년 폐지) ▲경기 포천, 충남 논산, 경북 포항, 경남 진주(‘21년 폐지) ▲경기 하남, 오산, 전북 부안(‘23년 폐지), 경기 의정부(‘24년 폐지)로 현재까지 총 13곳이다.
수도권 및 광역시 단위에서는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에 적극적이다. 2023년 기준, 기금 조성한 지자체 중 10곳 중 4곳은 서울, 경기,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목적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상당수 지자체가 기금 조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이 외에도 문체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문화향유 기회의 불균형과 격차 해소를 위해 입법·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