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명예회복 특별법이 제정되고, 유네스코(UNESCO) 등재로 조선 ‘독립운동’의 역사로 인정받은‘동학농민혁명’이 독립유공자 서훈에서는 62년간 거부당하는 모순적인 현실 해결을 위해‘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004년 제정된 문체부 소관'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동학농민혁명 유네스코 등재 신청서 및 결정문’을 토대로 7일 이같이 밝혔다.
박수현 의원이 특별법 제정 당시 2003년 공청회 회의록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가보훈부가 ‘동학혁명’에 대한 서훈을 거부하는 이유는 1962년 당시 문교부가 주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기초한다. 여기서는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일제의‘국모시해’로 촉발된 ‘을미의병’때로 보고 있어, 이보다 1년 앞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1894년 2차 동학혁명은 독립운동이 아니라고 한다.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을미의병’때로 보는 사유는 국가보훈부의‘공적심사위원회 의견 자료’에서 드러난다. 2차 동학혁명이 일어난 1894년은 국권이 완전히 침탈된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적심사위원회’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위원회도 조선 국권침탈 시기에 대한 학계 정설이 1905년 을사늑약 전후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이에 따르면 을미의병, 동학혁명 두 시기 다 각각 1895년, 1894년으로 조선 주권이 상실된 때와 한참 벗어난다.
위원회 주장이 일관되려면 둘 다 독립운동으로 인정하면 안되지만 현실은‘을미의병’은 독립운동이고,‘동학혁명’은 독립운동이 아니라고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의 결론을 해석하면, 1894년 동학혁명 당시는 주권침탈에 준(準)한 정도가 아니고 1895년 ‘을미의병’은 주권침탈에 준한 것으로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수현 의원은 이에 대해“역사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독립유공자 서훈의 근거가 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해석의 문제인데 참으로 자의적인 법 적용이 아닐 수 없다”라며“일제에 항거한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위가 중요한 것인데, 그때 당시 조선 주권이 어느정도 상실됐는지 여부로서 서훈을 결정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느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수현 의원은 동학혁명 참여자에게 서훈을 인정해야 할 근거로서, 2004년 제정된 문체부 소관의 특별법을 근거로 들었다. 법 제1조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음’을 밝히고 있다. 동학혁명이 일제에 대한 항거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동학혁명’이 일제에 항거한 정신은 2023년 그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됨으로써 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박수현 의원이 국유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네스코에서 인용된 등재 신청서에는 ‘동학농민혁명이 가지는 3.1운동 기원으로서의 독립운동 성격은 물론 임시정부, 제헌 헌법에까지 그 정신이 계승됐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등재 신청서’에서는“대한민국 제헌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음을 밝혔다. 주목할 것은 3.1운동이 1894년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다. 동학농민군이 제기했던 인권 등이 오늘날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 계승됐다.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대한민국으로 이어져 한국 민주주의가 동학농민혁명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라고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동학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도 독립운동 서훈에서 배제하는 불명예를 안겨주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모순적인 현실이 참담하다”라며“명예회복 특별법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국가유산청이 나서 진정으로 그분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