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농식품부가 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고도화하고 고위험군 대상자를 늘려 조사하자 부적합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마저도 현장 단속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직불금을 부정수급하는 가짜농민이 실제 적발보다 훨씬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3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적발인원은 183건으로 전년 대비 50% 늘었다. 그러나 부정수급자가 아닌, 직불금 신청자 중 부적합자를 걸러낸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은 5,334명에 달했다. 이 역시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작년에 부적합자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친환경 인증이나 재배보험 가입 정보, 장기요양등급 정보 등을 통해‘22년에 포함하지 않았던 고위험군을 대거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고위험군을 다양한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리스트화하고, 이들에 대한 실경작 여부를 현장점검하는데 그 대상자가 작년에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22년 19,000여명이던 고위험군은‘23년 5만여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자 부적합 인원도‘22년 2,700여명에서‘23년 5,334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들 부적합 적발 인원은‘착오 신청’에 의한 것이었다는 소명이 받아들여져 대부분‘등록 취소’로 넘어갔고 일부는‘등록 제한’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착오와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고, 부적합 적발자의 경우 과거 직불금을 수령했을 개연성이 높지만 이들의 과거 직불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인력의 한계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 직불금 5조원 확대 공약에 따라 직불금 신청 인원이 늘어나고 직불금 총액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고위험군의 부적합자마저 현장점검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작년의 경우 농식품부가 작성한 고위험군 리스트를 근거로 지자체와 지자체·농관원 합동조사반이 각각 현장조사를 벌였는데 지자체의 자체점검 부적합 비율은 8.9%인 반면, 농관원과의 합동점검시 부적합 비율은 33.2%로 4배나 더 높았다. 실경작 위반 비율도 지자체 자체점검의 경우 0.13%에 불과한 반면, 합동점검은 3.6%로 합동점검의 부적합 비율이 27배 높았다. 지자체 자체점검의 부실이 의심되는 결과다.
현재 고위험군 현장점검 인력은 전국에 농관원 담당 직원 22명과 각 시군구, 읍면동 별로 담당자 1~2명이 전부다.
현장점검에도 불구하고 실경작이 의심되는 수급자도 다수 확인된다. 작년 고위험군 대상자 중 나이가 95세 이상인 자 53명, 노인장기요양등급(1~2) 판정자 212명, 50km 이상 관외거주자 2,572명이 현장점검 후에도 직불금을 수령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는 심신기능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데도 농사를 짓고 직불금을 수령했다.
임미애 의원은“농사만으로 먹고살기 힘든 농민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직불금이 실제 경작자가 아닌 부재지주 등 가짜농민에 줄줄 새고 있다. 직불금 부정수급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가로채는 불법행위인 만큼 정부는 직불금 확대에 앞서 인력 확충 및 현장점검역량을 개선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