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기업의 ‘그린워싱’이 한 해 4,000건을 넘어서고 있지만 99%는 ‘솜방망이’ 행정지도 처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워싱(Green Washing)은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마치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포장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말한다.
법적으로는 표시광고법, 환경지원법에 따라 정부가 고시한 환경성 표시나 광고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 위반행위 현황’을 보면, 2019년 57건에 불과했던 위반 건수가 2020년 110건, 2021년 272건, 2022년 4,558건, 2023년 4,935건으로 크게 늘고있는 추세다.
적발 기업 집계에서는 2019년 45개에서 2020년 110개, 2021년 244개, 2022년 1,498개, 2023년 1,822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위반행위 역시 2021년 1개사에서 2023년 26개사로 급증했다.
문제는 이들 위반 기업들이 대부분 가장 낮은 처분인 행정지도를 받는데 그친다는 점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9,932건 중 0.4%인 30건만 과태료 부과나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고, 99.6%는 행정지도 처분만 받고 끝났다.
강 의원은 “친환경, 무독성, 무공해와 같은 거짓말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보다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