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지난 1월 서울 소재 한 실내 사격장 종사자가 근무한지 2개월만에 복통을 호소했고, 응급실을 찾아 검사한 결과 혈액중 납 농도가 기준치의 두 배에 가까운 55μg/dl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일반인이 이용하는 레저용 실내 실탄사격장을 방문해 납 노출 농도를 측정하는 등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사격장 내 공기에서 고농도 납이 검출되고 납 과다 노출 종사자가 다수 확인됐다.
점검대상은 전국의 실내 실탄사격장 22곳이었는데, 절반을 넘는 13개소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한 납 농도가 측정됐다.
이들 13개 실내 사격장의 평균농도는 0.175mg/㎥로 기준치 0.05mg/㎥의 3배를 넘었다.
또 사격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87명에 대해 임시 건강진단을 시행한 결과 납 중독 직업병 유소견자가 23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혈중 납 농도가 40μg/dl 이상으로 기준치 30μg/dl를 초과했다.
실내 실탄사격장은 유탄 사고 방지를 위해 창문을 설치하지 않고 환기장치에 의존하는 밀폐구조여서 납 노출에 취약한데, 현행 사격장 허가·감독규정에는 납 노출 예방을 위한 환기설비 등에 관한 의무사항이 없었던 것이 원인이었다.
사격장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가 사격장 허가시 점검하는 사항은‘위해 방지설비 명세와 관리요령’등 총포와 시설물 안전사항 위주로 돼 있고, 안전점검의 경우에도 ‘탄알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적정 여부’등 사고예방 사항만을 다루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납 노출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환기설비 개선을 요구해 15개소 중 10개 사격장이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
또 사격장 허가관리 기관인 경찰청과 협의해 친환경 실탄 사용, 환기설비 표준 마련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개선을 하고 있지만, 새로 허가받는 사격장은 환기시설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사격장을 허가할 때 납 중독 예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업중에는 주기적으로 납 농도를 측정하도록 사격장 관리 제도(사격장 안전관리법 시행령)를 고쳐야 합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