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오산시는 2024년도 9월분 재산세 8만 3천건, 445억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입된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또는 ARS 시스템을 통해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스마트폰으로 금융앱 및 간편결제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해당 앱을 이용하여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쓰이는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시민의 성실납세는 시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