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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은 의원,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김동은_의원.jpg

수원특례시 김동은 의원(더불어 민주당 정자 1,2,3동)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 정비, ▲우선구매 이행계획 포함사항 정비 등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면서“제도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 기회와 각종 권리보장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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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조문경 의원, “마약류 취급 관리대책 강화 및 다문화가정의 실질적 자립 지원 체계 요청”
[아시아통신] 신본철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문경 의원(무소속, 정자 1·2·3동)은 지난 22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4개구 보건소, 복지여성국 장애인돌봄과, 다문화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약류 취급 관리대책 강화 및 다문화가정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요청하였다. 조 의원은 “현재 마약류 취급과 관련된 처벌이 과태료 부과와 업무정지 등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이러한 처벌이 마약류 취급 행위에 비해 너무 가볍게 여겨질 수 있다”며, 현행 처벌 시스템의 실효성 부족을 비판하였다. 더불어, “과태료와 같은 처벌은 기록에 남지 않아 반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경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 하였으며, 마약류는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보건소 차원의 관리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다문화가정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나 네트워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언급하며, 다문화가정 구성원 중 많은 이들이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직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