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김동은 의원(더불어 민주당 정자 1,2,3동)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 정비, ▲우선구매 이행계획 포함사항 정비 등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면서“제도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 기회와 각종 권리보장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