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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혜련의원 , 패륜적 상속인의 권리 박탈하는 ‘ 민법 개정안 ’ 발의

 

백혜련의원_프로필_사진.jpg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수원을)

 

백혜련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을 ) 은 지난 5 일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고 , 상속인의 기여를 유류분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 ” 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또한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 증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는데 , 유류분과 관련하여서는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

 

이에 대해 헌재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로 증여받은 부분까지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면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했던 피상속인의 의사가 부정되는 것이어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지난 21 대 국회에서는 친부모라도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 를 신설하는 이른바 ‘ 구하라법 ’( 민법 개정안 ) 이 발의되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

 

백혜련의원은 “ 패륜적인 상속인이 자녀 또는 부모의 상속재산만을 챙기는 사례들로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 라며 , “ 헌재가 시대변화를 반영하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만큼 ,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발의 소감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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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조문경 의원, “마약류 취급 관리대책 강화 및 다문화가정의 실질적 자립 지원 체계 요청”
[아시아통신] 신본철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문경 의원(무소속, 정자 1·2·3동)은 지난 22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4개구 보건소, 복지여성국 장애인돌봄과, 다문화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약류 취급 관리대책 강화 및 다문화가정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요청하였다. 조 의원은 “현재 마약류 취급과 관련된 처벌이 과태료 부과와 업무정지 등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이러한 처벌이 마약류 취급 행위에 비해 너무 가볍게 여겨질 수 있다”며, 현행 처벌 시스템의 실효성 부족을 비판하였다. 더불어, “과태료와 같은 처벌은 기록에 남지 않아 반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경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 하였으며, 마약류는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보건소 차원의 관리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다문화가정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나 네트워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언급하며, 다문화가정 구성원 중 많은 이들이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직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