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수원을)
백혜련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을 ) 은 지난 5 일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고 , 상속인의 기여를 유류분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 ” 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또한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 증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는데 , 유류분과 관련하여서는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
이에 대해 헌재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로 증여받은 부분까지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면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했던 피상속인의 의사가 부정되는 것이어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지난 21 대 국회에서는 친부모라도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 를 신설하는 이른바 ‘ 구하라법 ’( 민법 개정안 ) 이 발의되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
백혜련의원은 “ 패륜적인 상속인이 자녀 또는 부모의 상속재산만을 챙기는 사례들로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 라며 , “ 헌재가 시대변화를 반영하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만큼 ,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발의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