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 팔달구청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기배)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26일 관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야간에 집중 설치되는 에어라이트와 불법 입간판과 같은 불법광고물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을 위협하고 각종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번 야간 단속은 이러한 에어라이트와 불법 입간판에 대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매산동, 인계동 내 상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진행되었다.
팔달구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환경과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광고주들의 준법정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게첨하는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팔달구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