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4일 열린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김원진 의원
최근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구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제도적 마련을 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계획수립 및 사업 ▲실태조사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지정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유도 ▲신고체계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 ▲ 교육 및 홍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원진 의원은 지난 11월 20일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반면,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서·유관 기관·단체 등과 구의 여러 부서와의 협조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대한 사업 등을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촬영으로부터 서구가 보다 안전한 지역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