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전경>
고창군이 오는 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회를 제공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대상 토지는 2023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996필지로 오는 10월31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토지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 적정여부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과 팩스(063-560-2439)로 접수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고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