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전경>
전북 고창군이 지난 4년간 동결됐던 택시 기본요금을 전라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기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기본요금(2㎞까지)을 기존 4000원에서 25%오른 5000원(1000원 인상)으로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요금 조정에 따라 거리운임은 137m당 163원에서 134m당 163원으로, 시간운임은 시속 15km 이하 주행시 33초당 163원에서 32초당 163원으로 조정된다.
심야 할증(00:00~04:00)과 고창군을 벗어나는 시계외 운행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20% 적용한다.
요금 인상은 다음 달 1일 0시부터 적용되지만 택시 미터기 수리검정을 마친 차량에 한해 반영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택시 운임·요율 조정을 심의·의결하고 시·군에 통보됐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모두 택시 요금인상을 하게 됐다.
고창군청 나철주 건설도시과장은 “택시요금 인상은 생활 물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고창군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더욱 친절하고 편리한 운행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