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제홍 부평구청장 예비후보가 합성사진으로 유권자들을 기만했다는 기호일보의 4월22일자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선관위의 검토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났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해당 언론사에 기사를 포털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위법사실이 아니 였다는 추가 보도에 만족해야 했다고 아쉬워 했다. 그러면서, 유 후보는 현재 공천 및 선거가 민감한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해 여론에 악 역량을 끼칠까 전전긍긍 하고 있다.
앞서, 기호일보 지난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유 예비후보는 지난 19일과 20일 지역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고자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유 예비후보는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사진 옆에 자신의 사진을 합성해 메시지와 함께 보냈는데 이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유제홍 예비후보는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질의를 했고 질의 결과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음해성 추측 보도를 정확한 펙트도 없이 기사를 내보낸 것에 아쉬움이 크다”면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음해성 보도로 인해 자신의 선거에 막대한 피해를 준 해당언론사의 자성을” 촉구했다.
복수의 언론사는 이 같은 기사를 보고 독자들의 판단은 위법행위로 아예 단정을 짖고 나름데로 결론을 내는 오판을 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에 대한 정정보도가 신속히 이루어 져야 하며,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해당 기사를 포털에서 지워주는 조치 또한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실제 아시아통신 취재결과 해당 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례 2009.3.12.(선고 2009도 26)과 중앙선관위 선례2008.4.1.일자 해답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볼수 없다는 선관위측의 해명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고 2009도 26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부평선거권리위원회 관계자의 인터뷰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대법원 및 기타 선례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언론기관은 사실관계에 있어 정확한 펙트에 근거해 사건이 다뤄져야 한다. 지금처럼 민감한 선거를 치루고 있는 시기에는 오보로 인해 후보 개인에게는 자칫 돌이킬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언론사는 사건을 다루는데 조금의 허술함도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