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원주시는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원도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나야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지급 기준일까지 도내에 거주하고 경영체를 등록해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된다.
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농가별로 연 70만 원 상당의 원주사랑카드 또는 기프트카드(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허관선 농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사업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