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서울시의회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주차구역을 확대하고, 충전시설 구축 등을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전기차 기반시설 등을 확충·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부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친환경자동차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하고, 관련 정보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며, 공동주택 등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자금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과 공영주차장은 총주차대수 100개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했다.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자의 부담을 고려해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존 시설은 총주차대수의 2%, 공공시설은 5% 이상으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