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청양군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산정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기간을 운영하면서 의견 제출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가격열람이나 의견 제출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충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일사편리’,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의견 제출은 2022년 1월 1일 적정가격에 비추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인근 주택 등과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체적인 조정 사유와 조정가격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재확인에 이어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재조사 후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