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재)대전디자인진흥원은 대전·충청·세종권역의 디자인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디자인 법률자문단 운영 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3월 21일 밝혔다.
디자인 법률자문단 운영 지원사업은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자인기업, 중소기업, 학생, 디자인 관련 업계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의 1:1 상담 및 자문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자인 법률 무료 자문 서비스이다.
또한 법률 자문 이후 미해결 분쟁 건에 대하여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여 원만히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병문 원장은 ‘2020년 디자인기업 공정거래 실태조사(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000개 디자인기업 중 17.7%가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많은 디자인 기업들이 비즈니스 관계를 고려하여 피해를 감수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 서비스를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디자인 인식제고 및 건강한 디자인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