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21~3.25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을 접수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해 판로를 확보하도록 2020년에 도입되었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성공적으로 완료 후 제품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혁신제품 종합 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공공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등이 지정 받은 기업과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조달사업법에 따라 혁신제품을 구매한 담당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 혁신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면책된다.
공공기관 등의 물품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는 ‘혁신구매목표제’와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와 공공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혁신제품을 구매해 정부·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등의 대상에도 포함된다.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①서류검토 → ②기술 혁신성 평가(필요시 현장조사) → ③최종심의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조달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KC마크 등 법정의무인증 취득여부도 함께 검토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다음달 25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홈페이지와 혁신장터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R·D 성과가 우수하고 신제품으로 사업화 되어도 판로를 찾지 못해, 이른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며, “혁신제품 지정은 판로확보를 통한 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으므로, 힘든 사업화 과정을 거친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