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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택지지구 내 초대형 물류센터 건축허가 취소해야”

-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공해, 소음, 교통혼잡, 안전사고 등을 우려한 주민 반발에 남양주시 적극 대응해야

아시아통신 김대영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7일, 2022년도 제1회 추경 심사 전체회의에서 남양주시(시장 조광한)의 별내 택지지구(신도시) 내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남양주시는 작년 5월 별내 신도시 내에 단순 창고로 건축허가 하였는데, 실제로는 높이가 87.4미터로 아파트 30층 높이에다 건물면적이 약 1만 5천평에 해당하는 초대형 물류센터였다”고 지적하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택지지구에 허용되지 않는 하역장을 갖추고 있어 ‘단순창고로 가장한 초대형 물류센터’이며, 애시당초 허가해서는 안되는 시설이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며 학교가 있는 인구 8만의 택지지구에 초대형 물류센터를 허용한 것은 명백한 행정 오류다. 물류센터가 유발하는 공해, 소음, 교통혼잡,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실제 별내 물류센터 건축 허가 신청시 제출한 교통성 검토보고서에서도 물류센터가 유발하는 하루 교통량이 1,374대, 그중에서 화물차량 유출입이 1,016대라고 확인되었다. 김한정 의원은 “남양주시가 택지지구 내에 ‘단순창고로 가장한 물류센터’를 무책임하게 허가한 것도 문제지만, 이에 반발하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는 주민을 위한 지방 자치라는 정신에 역행하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한정 의원은 김부겸 총리에게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편법/위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행위에 대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이나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하였으며, 이에 대해 김총리는 적법한 절차로 허가가 이루어졌는지, 허가 내용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파악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별내동 주민들은 화재 위험, 심각한 교통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하교길 아이들의 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물류센터 건축허가 취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허가권자인 남양주시는 법적 절차만 주장하며 공사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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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도시개발국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아시아통신] 신본철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2일 도시개발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공사가 중단된 수원시의회 신청사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은 수원시의회 신청사 준공시점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공사가 중단된 신청사의 입주가 2025년 11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새로운 시공사 선정 등 공사 과정에 대해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 기일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수원시의회 신청사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액을 질의하며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되는 예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공사 재개에 따른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영화 문화관광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내년 국토부 공모사업까지 1년이 안 되게 남아있는데, 동 사업이 수원화성과 연결된 새로운 관광산업의 초석이 될 수 있게 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집수리 지원 사업이 세입자는 안되고 건물주만 신청이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