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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세스타병원, '무릎 뒤 물혹? 터지면 위험! 양성종양 베이커낭종'

40대 이하는 남성, 50대 이상은 여성에서 많은 베이커낭종...

 

 

양성종양 베이커낭종, 걱정보다는 빠른 치료가 우선... <연세스타병원 허동범 병원장/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평소 축구, 헬스를 즐기는 40대 L씨는 어느 날부터 무릎이 아파왔다. 평소하던 축구를 즐기다 다른 선수와 충돌 후, 무릎 뒤 쪽의 통증이 심해졌고 혹 같이 볼록 튀어 나왔다. 혹의 크기는 점점 커졌고 병원에 가서야 베이커낭종 진단을 받았다. 베이커낭종은 중·장년층에서 퇴행성 관절염과 함께 동반되지만 젊은 층에서는 외상으로 연골판이나 인대가 손상된 경우에도 유발된다. 외상이나 관절염 증상 없이 무릎 관절을 유연하게 해주는 관절액이 관절외막을 뚫고 나오면서 물혹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베이커낭종의 낭종은 물혹이며, 내부에 맑고 끈적한 액체가 채워져 있는 양성종양이다. 매년 15,000명 이상이 앓는 베이커낭종은 40대 이하는 남성에서 50대 이상은 여성에서 많이 발병한다. 40대 이하 남성은 외상에 의한 손상, 50대 이상 여성은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인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베이커낭종 연령별 통계_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세스타병원 허동범 병원장(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은 “흔히 무릎이 아프면 관절염이나 연골 손상 등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표적인 질환이 베이커낭종이다. 무릎 뒤쪽 통증을 유발하는 물혹으로 인해 근육, 힘줄, 신경, 혈관들에 압박이 되면서 통증이 유발된다”고 전했다. 베이커낭종의 증상으로는 무릎 뒤쪽의 통증, 붓기, 혹과 무릎을 구부리고 필 때의 통증 등이 있다. 낭종의 크기가 커질수록 무릎을 움직이는 것이 어렵고 파열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낭종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양하다.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통해 낭종을 없애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다. 낭종의 크기가 크고 무릎 근처의 혈관과 신경이 눌리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주사기를 이용해 낭종에 고여 있는 관절액을 빼고 염증을 없애주는 주사제를 주입하는 치료를 시행한다. 하지만 베이커낭종은 재발률이 높은 질환 중 하나다. 주사치료로는 일시적인 치료법일 수 있다. 크기가 커져서 움직임이 어렵고 파열된 경우 또는 낭종의 근복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하다. 크기, 위치, 상태를 종합해서 진행하는 선별적 내시경 제거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기존의 개방형 수술에 비해 회복이 빠르고, 당일 수술과 퇴원이 가능한 수술이다. 허동범 정형외과 전문의(연세스타병원 병원장)는 “베이커낭종은 무릎을 구부리거나, 만지다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터진 물혹의 염증에 따른 합병증을 조심해야 한다. 베이커낭종은 결절종, 지방종, 피지낭종처럼 우리 몸에 흔히 생기는 양성 종양 중 하나이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빠른 치료가 우선이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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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